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은 언제 시가가 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평가기준일 전후의 정해진 기간에 매매사실이 있으면 거래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에 해당한다.
비상장주식의 매매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후의 정해진 기간에 매매사실이 있으면 거래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인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금액은 시가에서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2.15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 계산 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이내 당해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는 것이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1호 단서 금액은 제외하는 것임
회답
자본거래관리과-168
본문(원문)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이내의 기간 중 당해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는 것이나,
2.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으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른 금액은 제외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기해석사례(재산세과-603, 2009.10.30.)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증여재산은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재산의 매매사실이 있으면 그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한다.
2.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으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른 금액은 제외한다.
기해석사례(재산세과-603, 2009.10.30.)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 (평가의 원칙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1항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제1항제1호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보유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가업 법인 합병 후 어떤 주식에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나?2025.12.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상속증여-3920
- 출연재산을 기부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2022.10.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인-4127
-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2022.03.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자본거래-6644
-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공익사용 기준은?2021.12.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인-4879
- 순손익가치 계산 때 자기주식은 주식수에서 제외하나?2020.11.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33
- 설립연도 출연재산 의무사용액은 어떻게 정하나?2020.09.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3399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자본거래-1249 (2022.03.28 회신),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은 언제 시가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8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812)
- 원 제목
- 비상장주식 매매가액 시가 인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