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시가 제외 소액거래는 거래별로 판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법규재산-365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현행 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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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시가 제외 소액거래는 거래별로 판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6.03.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평가기간 내 해당 매매거래 1건의 액면가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비상장주식의 소액 매매사례가액을 어떤 단위로 판정하는지 물었다. 평가기간 내 해당 매매거래 1건의 액면가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시가에서 제외되는 가액의 판정에 관한 것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되지 않았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되지 않음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평가기간 이내에 비상장주식의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이다. 해당 매매거래가 시가에서 제외되는 소액 거래인지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시가에서 제외하는 소액 매매사례가액 여부는 ‘단일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판정함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나목2)의 가액은 평가기간 이내의 기간 중 당해 비상장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매매거래 1건의 액면가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이 시가에서 제외되는 소액 거래인지 판정할 때 어떤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나목2)의 가액은 평가기간 이내에 해당 비상장주식의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매매거래 1건의 액면가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규재산-3652 (<time datetime="2026-03-25">2026.03.25</time> 회신), "시가 제외 소액거래는 거래별로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96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9699)
원 제목
시가에서 제외되는 소액 매매사례가액 판정기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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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