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시가로 주식을 소각해도 증여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자본거래-4696회신일 2021.10.06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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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시가로 주식을 소각해도 증여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10.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10.06

관련 법인세액 등을 부채에 가산하며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과 시가 소각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인세액 등을 부채에 가산하며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소득 관련 법인세액·감면액 또는 농어촌특별세액을 부채에 가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하고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을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자본거래관리과-472

본문(원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순자산가액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3호 가목에 따라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을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2.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과 주식을 시가로 소각할 때 감자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순자산가액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3호 가목에 따라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을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한다.

2.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자본거래-4696 (2021.10.06 회신), "시가로 주식을 소각해도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5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535)
원 제목
불균등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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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