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개정 시행령의 평가 적용 시점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법령해석재산-103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정 시행령의 평가 적용 시점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1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시행 이후 평가기준일이 도래하는 경우라는 제2안이 타당하다.

개정된 비상장주식 평가 규정에서 “이 영 시행 이후 평가하는 경우”의 의미를 물었다. 시행 이후 평가기준일이 도래하는 경우라는 제2안이 타당하다. 실제 평가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이 아니라 평가기준일의 도래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1.02.17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다만, 제3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보다 낮은 경우로 한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개정된 상증령§54④(18.2.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된 것)은 이 영 시행 이후 평가기준일이 도래하는 경우부터 적용

회답

법령해석과-3493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5, 2021.11.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5, 2021.11.02.

【질의】「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4항(18.2.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된 것)관련 부칙 제8조에 규정된 “이 영 시행 이후 평가하는 경우”의 의미

(제1안) 이 영 시행 이후 평가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제2안) 이 영 시행 이후 평가기준일이 도래하는 경우

【회신】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4항(18.2.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된 것) 관련 부칙 제8조의 “이 영 시행 이후 평가하는 경우”의 의미.

1. 제1안: 이 영 시행 이후 평가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2. 제2안: 이 영 시행 이후 평가기준일이 도래하는 경우

회답

제2안이 타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령해석재산-1035 (<time datetime="2021-11-11">2021.11.11</time> 회신), "개정 시행령의 평가 적용 시점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5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516)
원 제목
상증령§54④의 부칙 제8조에 규정된 “이 영 시행 이후 평가하는 경우”의 의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