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향후 낼 법인세를 비상장주식 평가 부채에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2-법무재산-006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향후 낼 법인세를 비상장주식 평가 부채에 넣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6.2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법인세 등은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에 가산하지 않는다.

진행 중인 부동산매매로 향후 납부할 법인세 등을 비상장주식 평가상 부채에 가산하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세 등은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에 가산하지 않는다. 평가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와 부과가 확정된 법인세가 아니라는 점이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2.15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평가기준일 현재 부동산매매가 진행 중이고 잔금은 지급 전이다. 해당 부동산매매와 관련한 법인세 납세의무와 부과는 확정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평가기준일 현재 진행 중인 부동산매매와 관련하여 향후 납부할 법인세 등은 상증령 제55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에 가산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무과-2965

본문(원문)

부동산 매매와 관련한 잔금이 지급 전으로 평가기준일 기준 법인세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않아 부과가 확정된 법인세가 아니므로,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평가기준일 현재 진행 중인 부동산매매와 관련하여 향후 납부할 법인세 등은 상증령 제55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에 가산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평가기준일 현재 진행 중인 부동산매매와 관련하여 향후 납부할 법인세 등을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 계산상 부채에 가산하는지.

회답

부동산 매매와 관련한 잔금이 지급 전으로 평가기준일 기준 법인세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않아 부과가 확정된 법인세가 아니므로,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평가기준일 현재 진행 중인 부동산매매와 관련하여 향후 납부할 법인세 등은 상증령 제55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에 가산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6부127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기준-2022-법무재산-006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2-법무재산-0064 (<time datetime="2022-06-22">2022.06.22</time> 회신), "향후 낼 법인세를 비상장주식 평가 부채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447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44762)
원 제목
평가기준일 현재 진행 중인 부동산매매와 관련하여 향후 납부할 법인세 등이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에 가산할 금액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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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