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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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041건 · 7/2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301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는 감면되나?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과 공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소득은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02 축사와 관리인 주택 부지가 모두 목장용지인가?
목장용지에는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와 부대시설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이나,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사와 주거용 건물의 부지가 목장용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목장용지는 축사와 부대시설의 토지를 포함하지만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포함하지 않는다. 축산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의 목장용지는 비사업용 토지이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03 어떤 농지가 주말ㆍ체험영농농지에 해당하는가?
‘주말ㆍ체험영농농지’란 2003.1.1. 이후 발급받은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취득한 농지로서 세대별 소유면적이 1천평방미터 미만인 농지를 말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주말ㆍ체험영농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2003.1.1. 이후 발급된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취득한 세대별 1천평방미터 미만 농지를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재촌ㆍ자경한 농지로 보는 농지법상의 주말ㆍ체험영농농지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304 수용 후 맹지가 된 잔여토지는 사업용인가?
수용후 잔여토지가 맹지로 변한 경우 공익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후 잔여토지가 맹지가 되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수용으로 맹지가 된 사정만으로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정해진 기간 동안 시행령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05 농촌공사 위탁농지는 재촌·자경으로 인정되나?
한국농촌공사가 8년 이상 수탁(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에 한함)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한 농지는 소유자가 재촌ㆍ자경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재촌ㆍ자경한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농촌공사에 위탁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감면 적용을 물었다. 8년 이상 수탁·임대한 농지는 재촌·자경으로 보지만 위탁 농지는 직접 경작한 농지로 보지 않는다. 전자는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 후자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06 임야는 언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수용 또는 협의매수를 원인으로 국가에 이전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며,「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 9 제1항 및 동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며, 이는 임야의 종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는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본다. 해당 여부는 임야의 종류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07 법인으로 보지 않는 교회가 주택을 양도하면 과세되나?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회가 부동산(주택 및 부수토지)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교회가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교회의 부동산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 정착면적에 도시지역은 5배, 밖은 10배를 곱한 범위의 부속토지는 사업용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08 용도지역 지정은 토지 사용제한에 해당하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용도지역의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은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용도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법령상 사용제한인지 물었다. 두 지정 모두 비사업용 토지 판정상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지정인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09 무허가주택 부수토지는 어디까지 사업용인가?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무허가 주택 포함)이 정착한 면적에「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2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 부수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범위와 양도 대상의 판단을 물었다. 주택 정착면적에 시행령상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다. 주택과 토지의 일괄 양도인지 토지만의 양도인지는 계약서와 거래정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10 무허가주택 부수토지 중 어디까지 비사업용인가?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무허가 주택 포함)이 정착한 면적에「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2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 부수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범위와 양도 형태 및 기준시가를 물었다. 주택 정착면적에 정해진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이다. 주택과 토지의 양도인지 토지만의 양도인지는 계약서와 거래정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11 천재지변으로 멸실된 건물 비용도 공제되나?
소유토지상의 건축물이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멸실된 후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멸실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멸실건물의 잔설처분가액을 차감한 잔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천재지변으로 건축물이 멸실된 뒤 토지만 양도할 때 필요경비의 범위를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면 멸실건물 관련 잔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에서 잔설처분가액을 차감하며, 다른 비용은 증빙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12 환매권으로 되찾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공익사업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를 당해 사업의 변경 등으로 원소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는 환매대금청산일 또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권으로 다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와 비사업용 토지 및 감면 규정 적용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환매대금청산일이며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이 된다.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은 고시일 등부터 2년 이전 취득하고 2009년 말까지 양도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13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과 공익사업 감면 근거는?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은「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규정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과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 소득의 근거를 물었다. 기간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 규정되어 있다.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필요한 토지를 양도해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14 도시지역 편입 2년 후 농지는 비사업용인가?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농지의 경우도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함)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을 제외함)의 도시지역(녹지지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촌ㆍ자경 농지가 도시지역에 편입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 외 도시지역에 편입된 지 2년이 지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토지 판정은 원칙적으로 사실상 현황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15 유증으로 취득한 농지도 상속받은 농지인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상속받은 농지의 범위에는 유증으로 취득한 농지도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증으로 취득한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상속받은 농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유증으로 취득한 농지도 상속받은 농지의 범위에 포함된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상속받은 농지의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16 사용 제한 토지를 취득해도 사업용으로 보나?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적용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취득 후 제한되면 제한 기간 동안 사업용으로 보지만 이미 제한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사용 금지 또는 제한이 토지 취득 후 발생했는지가 적용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317 상속받은 나지의 비사업용 판정과 보유기간은?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세율 적용시 보유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1세대가 상속받은 나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보유기간을 물었다. 660제곱미터 이내의 1필지 나지는 무주택 기간 동안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본다. 양도세율상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상속인의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18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토지는 사업용으로 보는가?
1필지의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지정된 토지 면적은 법령상 제한이 있는 것으로 보나,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지정되지 아니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는 해당안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일부가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지정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도로로 지정된 면적은 제한 기간에 사업용으로 보지만 지정되지 않은 토지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9 정비구역 지정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당해 토지는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비사업용 판정을 묻는다. 해당 토지는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과 법정 요건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20 LPG 용기저장소 부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같은법에 따라 설치하는 용기저장소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는 당해 용도로 사용하는 기간 동안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기간에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에게 임대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용기저장소의 일정 면적은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동안 사업용 사용기간에 포함된다. 매년 물품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1 특정주식은 양도소득세상 기타자산인가?
기타자산으로 보는 주식을 판정함에 있어 주식보유비율의 50%이상 해당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주식이 양도소득세상 기타자산 또는 중과 대상 주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인의 자산 구성과 주주 등의 보유·양도 비율이 각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은 비사업용 토지 가액의 자산총액 대비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2 산림경영 중인 임야는 사업용 토지인가?
임업후계자가 산림용 종자, 산림용 묘목, 버섯, 분재, 야생화, 산나물 그밖의 임산물의 생산에 사용하는 기간은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은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시업 중이거나 임업후계자가 임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기간은 사업용으로 본다. 도시지역 편입 후 2년이 지난 임야는 제외되며, 임산물 생산에 실제 사용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323 공업지역 내 경관녹지는 비사업용 제외 녹지인가?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지역 내 경관녹지 등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녹지지역인지 물었다.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녹지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녹지지역이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사용이 제한돼도 경작이 금지되지 않으면 법률상 사용 제한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24 공업지역 내 경관녹지도 녹지지역인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녹지지역”인 것임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지역 내 경관녹지 등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녹지지역인지 물었다. 제외 대상 녹지지역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녹지지역을 말한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사용이 제한돼도 경작이 금지되지 않으면 법률상 사용제한 토지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325 수용방식 개발구역 토지는 언제부터 사용제한되는가?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수용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일’부터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이나, 해당 토지가 농지로서 경작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양도소득세도시개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방식 도시개발사업 구역의 토지가 법령상 사용 제한 토지로 인정되는 기간을 물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일부터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되 경작 제한이 없는 기간은 제외한다. 일정한 협의매수·수용 토지는 사업인정고시일 또는 취득일 요건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26 농지에 창고를 건설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보나?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으로 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없는 토지를 취득해 창고 건설에 착공한 경우 사업용 사용기간을 물었다. 토지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일 이후 건설 진행 기간은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고 정당한 사유의 중단기간도 포함한다.

327 여러 필지의 기준면적 초과분은 어떻게 정하나?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연접하여 있는 다수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용도에 일괄하여 사용되고 그 총면적이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의 판정기준이 되는 면적(이하 “기준면적”이라 함)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토지 위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용도로 쓰는 여러 필지의 총면적이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 초과부분의 판정방법을 물었다. 법령상 순위에 따라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준면적 초과부분으로 본다. 건축물 등의 면적을 제외한 토지 중 취득이 늦은 토지를 우선하고 취득시기가 같으면 거주자가 선택한다.

근거 법령·조문
328 재활용품 보관 토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재활용사업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ㆍ보관에 사용하는 토지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하여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에 대하여 당해 용도 등으로 사용하는 기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사업자에게 임대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활용가능자원 수집·보관 토지는 일정 면적과 기간에 한해 사업용 사용 기간에 포함될 수 있다. 물품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20% 이내인지 등은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29 장기할부 농지를 상속받으면 취득시기는?
피상속인의 해당 농지에 대한 매매계약조건이 장기할부조건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그 계약조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일 ・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상속개시일 이전이면 상속인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취득시기와 비사업용토지 판정을 물었다. 등기일ㆍ인도일ㆍ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상속개시 전이면 상속인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다. 읍ㆍ면지역 농지는 상속개시일부터 3년을 사업용 기간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30 멸실주택 터를 농지로 쓰면 비사업용 토지인가?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며,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의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멸실 후 농지로 사용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토지 종류는 원칙적으로 사실상 현황에 따라 판정하고, 현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른다. 농지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직접 경작하지 않은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31 토목공사 후 농사짓는 토지의 지목은 어떻게 보나요?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며,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의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와 목장용지를 취득해 토목공사 후 농사를 지을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토지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사실상의 현황에 따른다.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32 도시지역 편입 농지의 비사업용·자경감면 기준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농지에는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농지의 경우도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함)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와 자경농지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도시지역 편입 후 2년이 지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며, 일정 농지는 자경농지 감면에서 제외된다. 자경감면은 8년 이상 거주·직접 경작해야 하고 특정 용도지역 편입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이 지나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333 셀프세차장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비사업용 토지를 적용함에 있어「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셀프세차장으로 사용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닌 것으로 본다. 비사업용 토지는 정해진 소유기간 동안 법령상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334 주차장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가?
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한 내용과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에 대한 내용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건축물부속토지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하되, 건축물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안에 설치된 주차장에 대하여는 「주차장법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나 부설주차장으로 쓰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묻는다. 별도합산과세 대상 부속토지와 일정한 부설주차장의 사용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다. 두 기준이 경합하면 건축물 부속토지 기준을 우선하되 초과 토지는 부설주차장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35 주거지역 주말체험농장은 비사업용 토지인가?
주거지역안의 농지를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3호의 주말체험농장으로 취득하여 사용한 경우 당해 소유기간을 “비사업용 기간”으로 보는것 임
양도소득세농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안의 주말체험농장을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지를 물었다. 해당 농지의 소유기간은 비사업용 기간으로 본다. 농지법에 따른 주말체험농장으로 취득해 사용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36 자연공원 안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자연공원안의 임야의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 안의 임야로서의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간은 “사업용 기간”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연공원 안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공원자연보존지구와 공원자연환경지구 안 임야인 기간은 사업용 기간으로 본다.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과 토지의 해당 요건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37 비사업용 나대지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나?
비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양도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시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적용세율을 물었다. 비사업용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고 적용세율은 60%이다. 현행 법령에 따른 양도소득세 계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338 건축물·주택 부속토지는 언제 비사업용 토지가 되나?
양도하는 토지가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간동안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것임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별도합산과세 대상 기간은 사업용으로 보지만,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는 그렇지 않다. 주택 정착면적에 도시지역은 5배, 그 밖의 지역은 10배를 곱한 면적을 넘는 기간은 비사업용 기간이다.

근거 법령·조문
339 무주택 1세대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4 제16항에서 규정하는 토지(660제곱미터 이내에 한함)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규정상 660제곱미터 이내의 1필지 나지는 무주택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토지 지목은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하며 별도합산 과세대상인 가설건축물 부속토지도 해당 기간에는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40 무주택 세대의 여러 나지는 사업용인가?
무주택자 소유 나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 토지의 소유자가 비사업용 토지 제외 적용을 받기 위해 선택한 필지의 660제곱미터 이내의 부분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동안은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동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1세대가 2필지 이상의 나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제외 범위를 물었다. 선택한 필지의 660제곱미터 이내 부분만 무주택 기간 동안 사업에 사용된 토지로 본다. 선택 필지의 초과분과 나머지 필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41 환지처분 토지는 비사업용으로 보나?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이나, 경작 등 토지 본래의 용도로의 사용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취득 후 지정·고시되면 사용 제한 토지로 보지만 본래 용도 사용이 제한되지 않으면 달리 본다. 사업 완료로 건축이 가능해진 날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42 물품 적재 토지는 사업용 토지인가요?
물품 등을 적재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가 하치장 등에 해당하는지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 적재용 토지가 하치장 등인지 건축물 부속토지인지를 물었다. 토지의 구체적인 사용 상태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별도로 설치·사용되고 매년 최대 사용면적의 120% 이내인 하치장 등은 사업용 토지로 본다.

343 택지개발예정지구의 나대지는 비사업용인가?
나대지를 취득한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경우로서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의 규정(행위제한 등)이 적용되는 토지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토지’로 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행위제한이 적용되면 지정·고시일부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로 본다. 그 사용 제한을 반영하여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44 철근 도·소매업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블록ㆍ석물ㆍ토관ㆍ벽돌ㆍ콘크리트제품ㆍ옹기ㆍ철근ㆍ비철금속ㆍ플라스틱파이프ㆍ골재ㆍ조경작물ㆍ화훼ㆍ분재ㆍ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의 도매업 및 소매업용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10이상인 경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근 도·소매업과 철물 도매업에 사용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묻는 사안이다. 열거된 품목의 도·소매업용 토지는 토지가액 대비 연간 수입금액 비율이 10% 이상이면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비율은 1필지 전체 토지가액과 임차인 전체의 해당 사업 관련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45 택지개발예정지구 토지는 언제부터 사용 제한으로 보나?
토지를 취득한 후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경우에는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이나, 토지 본래의 용도에 사용이 제한되지 아니한 경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토지가 비사업용인지 물었다. 지정·고시된 날부터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본다. 토지 본래 용도의 사용이 제한되지 않았다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46 시행기간 변경 시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도로법」 제24조에 의한 사업인정고시일(2002.12.24) 이후 사업시행기간 연장에 따라 사업시행기간을 변경 고시(2007.1.19)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 후 시행기간이 연장되어 변경 고시된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을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은 최초 고시일인 2002.12.24.이다. 2007.1.19. 고시는 사업시행기간 연장에 따른 변경 고시일 뿐이다.

근거 법령·조문
347 녹지지역의 상속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는 그 상속개시일부터 3년까지는 사업용기간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녹지지역에 있는 상속농지를 재촌·자경하지 않은 경우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2006년 7월 상속받아 소유하다 2010년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상속농지 및 비사업용 토지 기간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48 임야가 대지로 환지되면 비사업용 특례가 적용되나?
소유기간 중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로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래 보유한 임야가 도시개발사업으로 대지에 환지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소유기간 중 임야 외 토지로 지목이 변경되면 장기보유 토지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용 제한 기간과 건축 가능일부터 2년은 사업에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49 미등기주택 부수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지방세법」 제18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한 면적의 5배(도시지역 밖은 10배) 이내의 토지는 사업용으로 봄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주택 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주택 정착면적에 시행령상 배율을 곱한 면적 이내는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 본다. 그 토지에 기간기준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50 개발 중 취득한 토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 당해 토지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 진행 중 취득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그 토지는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 완료 후 건축 가능한 날부터 2년간은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