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업지역 내 경관녹지도 녹지지역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358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업지역 내 경관녹지도 녹지지역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0.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외 대상 녹지지역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녹지지역을 말한다.

공업지역 내 경관녹지 등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녹지지역인지 물었다. 제외 대상 녹지지역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녹지지역을 말한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사용이 제한돼도 경작이 금지되지 않으면 법률상 사용제한 토지가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7.28 → 현재 시행본 2026.05.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회신 당시 1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1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의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의3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10.0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조: 회신 당시 1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2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8의8조 제4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농지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법률상 사용이 제한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농지 본래 용도인 경작은 금지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녹지지역”인 것임

본문(원문)

1.「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녹지지역”인 것입니다.

2.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농지로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법률상 사용이 제한되었다 하더라도,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이 금지되지 않는 한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의 규정에 의한 법률상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시지역의 공업지역 내 경관녹지 등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녹지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녹지지역”입니다.

2.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농지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법률상 사용이 제한되었더라도 농지 본래 용도인 경작이 금지되지 않는 한 법률상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586 (<time datetime="2008-10-31">2008.10.31</time> 회신), "공업지역 내 경관녹지도 녹지지역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8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853)
원 제목
도시지역의 공업지역내 경관녹지 등으로 편입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