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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지정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정비구역 지정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 최신 회답2008.11.03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6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8.11.03
해당 토지는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
취득 후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비사업용 판정을 묻는다. 해당 토지는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과 법정 요건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04의3조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조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세법 제168의6조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2008.11.03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600
취득 후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비사업용 판정을 묻는다. 해당 토지는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과 법정 요건에 따라 판정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7.11.05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86
토지 취득 후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며, 수용 토지의 제외 여부는 별도로 판단한다. 수용 토지는 관련 법률과 사업인정고시일을 사업시행자 등에게 확인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6.09.15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0
토지 취득 후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비사업용 판정을 물었다. 해당 토지는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