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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지정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정비구역 지정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 최신 회답2008.11.03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6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8.11.03

해당 토지는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

취득 후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비사업용 판정을 묻는다. 해당 토지는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과 법정 요건에 따라 판정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2008.11.03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600

취득 후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비사업용 판정을 묻는다. 해당 토지는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과 법정 요건에 따라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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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05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86

토지 취득 후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며, 수용 토지의 제외 여부는 별도로 판단한다. 수용 토지는 관련 법률과 사업인정고시일을 사업시행자 등에게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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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15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0

토지 취득 후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비사업용 판정을 물었다. 해당 토지는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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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