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특정주식은 양도소득세상 기타자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3590회신일 2008.10.3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특정주식은 양도소득세상 기타자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0.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0.31

법인의 자산 구성과 주주 등의 보유·양도 비율이 각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법인 주식이 양도소득세상 기타자산 또는 중과 대상 주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인의 자산 구성과 주주 등의 보유·양도 비율이 각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은 비사업용 토지 가액의 자산총액 대비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기타자산으로 보는 주식을 판정함에 있어 주식보유비율의 50%이상 해당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자산이라 함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이고,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 중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2. 한편, 60% 세율로 중과되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식 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제104조의3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정주식이 「소득세법」상 기타자산 또는 60% 세율 중과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자산이라 함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이고,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 중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2. 한편, 60% 세율로 중과되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식 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제104조의3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590 (2008.10.31 회신), "특정주식은 양도소득세상 기타자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8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854)
원 제목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특정주식 해당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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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