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무주택 1세대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규정상 660제곱미터 이내의 1필지 나지는 무주택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규정상 660제곱미터 이내의 1필지 나지는 무주택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토지 지목은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하며 별도합산 과세대상인 가설건축물 부속토지도 해당 기간에는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1세대가 1필지의 나지를 소유하고 있다. 가설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경우도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4 제16항에서 규정하는 토지(660제곱미터 이내에 한함)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를 적용함에 있어 토지지목의 판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7에 따라 사실상 현황에 의하는 것(사실상 현황이 불분명한 경우 공부상 현황에 의함)이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4 제16항에서 규정하는 토지(660제곱미터 이내에 한함)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3. 또한, 가설건축물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의 비사업용 토지는 토지 소유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토지 지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7에 따라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하며, 사실상 현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현황에 따른다.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4 제16항의 토지에 해당하면 660제곱미터 이내에 한하여 무주택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3. 가설건축물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대상인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의4조제16항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2호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8의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의3조제1항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7조 (토지지목의 판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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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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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221 (2008.10.10 회신), "무주택 1세대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0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065)
- 원 제목
-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