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차장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3245회신일 2008.10.1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주차장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0.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0.13

별도합산과세 대상 부속토지와 일정한 부설주차장의 사용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다.

건축물 부속토지나 부설주차장으로 쓰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묻는다. 별도합산과세 대상 부속토지와 일정한 부설주차장의 사용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다. 두 기준이 경합하면 건축물 부속토지 기준을 우선하되 초과 토지는 부설주차장 기준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토지는 건축물 부속토지 또는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구체적인 구분은 전체로서의 경제적 용법을 살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질의요지

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한 내용과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에 대한 내용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건축물부속토지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하되, 건축물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안에 설치된 주차장에 대하여는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기준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6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2호 가목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사용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이 아니고 임의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3. 귀 질의 경우 건축물 부속토지인지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인지여부 등은 전체로서의 경제적 용법을 살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4. 상기 2.의 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한 내용과 상기 3.의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에 대한 내용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2.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하되, 2.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안에 설치된 주차장에 대하여는 3.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차장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회답

1.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6의 기간기준 적용 시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보유기간으로 보지만,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2.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하면 사용기간을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보지 않지만, 임의로 설치한 주차장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3. 건축물 부속토지인지 부설주차장인지는 전체로서의 경제적 용법을 살펴 사실판단합니다.

4. 두 내용이 경합하면 건축물 부속토지 내용을 우선 적용하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안의 주차장은 부설주차장 규정을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245 (2008.10.13 회신), "주차장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0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025)
원 제목
주차장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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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