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무주택 세대의 여러 나지는 사업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3225회신일 2008.10.1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무주택 세대의 여러 나지는 사업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0.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0.10

선택한 필지의 660제곱미터 이내 부분만 무주택 기간 동안 사업에 사용된 토지로 본다.

무주택 1세대가 2필지 이상의 나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제외 범위를 물었다. 선택한 필지의 660제곱미터 이내 부분만 무주택 기간 동안 사업에 사용된 토지로 본다. 선택 필지의 초과분과 나머지 필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1세대가 2필지 이상의 나지를 소유하다 양도한다. 토지 소유자가 비사업용 토지 제외 적용을 받을 필지를 신청서에 기재해 선택한다.

질의요지

무주택자 소유 나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 토지의 소유자가 비사업용 토지 제외 적용을 받기 위해 선택한 필지의 660제곱미터 이내의 부분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동안은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동 선택한 필지의 660제곱미터 초과분 및 나머지 필지의 나지에 대하여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 4 제16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유 나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 같은 규칙 같은 조 제17항 본문 및 제18항의 규정에 따른 ‘무주택세대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에 기재된 나지 중 토지의 소유자가 비사업용 토지 제외 적용을 받기 위해 선택한 필지의 660제곱미터 이내의 부분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동안은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동 선택한 필지의 660제곱미터 초과분 및 나머지 필지의 나지에 대하여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한 나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 비사업용 토지 제외 적용 범위.

회답

1. “비사업용 토지”는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정해진 기간 동안 법정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소유 나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 ‘무주택세대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에 기재된 나지 중 소유자가 선택한 필지의 660제곱미터 이내 부분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 동안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본다.

3. 선택한 필지의 660제곱미터 초과분과 나머지 필지의 나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225 (2008.10.10 회신), "무주택 세대의 여러 나지는 사업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8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801)
원 제목
무주택 1세대가 2필지 이상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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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