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천재지변으로 멸실된 건물 비용도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3788회신일 2008.11.1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천재지변으로 멸실된 건물 비용도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1.1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1.14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면 멸실건물 관련 잔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천재지변으로 건축물이 멸실된 뒤 토지만 양도할 때 필요경비의 범위를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면 멸실건물 관련 잔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에서 잔설처분가액을 차감하며, 다른 비용은 증빙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유토지상의 건축물이 천재지변으로 멸실된 후 토지만 양도하는 경우이다.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질의요지

소유토지상의 건축물이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멸실된 후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멸실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멸실건물의 잔설처분가액을 차감한 잔액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를 적용함에 있어,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ㆍ야적장ㆍ적치장 등(「건축법」 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함)으로서 매년 물픔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이내의 토지는 해당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3. 또한, 소유토지상의 건축물이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멸실된 후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멸실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멸실건물의 잔설처분가액을 차감한 잔액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고,

4.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성토공사 비용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을 위한 연구용역비용 등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천재지변으로 건축물이 멸실된 후 토지만 양도할 때 멸실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회답

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의 “비사업용 토지”는 토지 소유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2.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야적장·적치장 등으로서 매년 물품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인 토지는 해당 기간 동안 사업용 토지로 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3. 소유토지상의 건축물이 천재지변으로 멸실된 후 토지만 양도하고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멸실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잔설처분가액을 차감한 잔액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4.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하고 증빙서류로 실제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합니다. 성토공사 비용과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을 위한 연구용역비용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서2757 심판결정
    2024.08.0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378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788 (2008.11.14 회신), "천재지변으로 멸실된 건물 비용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0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038)
원 제목
건축물이 천재지변으로 멸실되어 토지만 양도하는 경우 멸실건물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