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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가 대지로 환지되면 비사업용 특례가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유기간 중 임야 외 토지로 지목이 변경되면 장기보유 토지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오래 보유한 임야가 도시개발사업으로 대지에 환지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소유기간 중 임야 외 토지로 지목이 변경되면 장기보유 토지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용 제한 기간과 건축 가능일부터 2년은 사업에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도시개발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임야가 소유기간 중 다른 지목으로 변경되었다. 토지 취득 후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어 사용이 사실상 제한되었다.
질의요지
소유기간 중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로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소유기간 중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로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2. 한편,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토지의 사용이 사실상 제한된 경우 「도시개발법」 제9조의 ‘도시개발구역 지정ㆍ고시일’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 및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간은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야 취득 후 도시개발사업으로 대지에 환지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회답
1.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으나, 소유기간 중 그 밖의 토지로 지목이 변경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사용이 사실상 제한된 경우 도시개발구역 지정ㆍ고시일부터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와 건축 가능일부터 2년간은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 보아 판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조제3항제2호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시개발법 제9조 (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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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137 (2008.10.06 회신), "임야가 대지로 환지되면 비사업용 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8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805)
- 원 제목
- 임야를 취득 후 도시개발사업으로 대지로 환지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