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임야가 대지로 환지되면 비사업용 특례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3137회신일 2008.10.0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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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야가 대지로 환지되면 비사업용 특례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0.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0.06

소유기간 중 임야 외 토지로 지목이 변경되면 장기보유 토지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오래 보유한 임야가 도시개발사업으로 대지에 환지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소유기간 중 임야 외 토지로 지목이 변경되면 장기보유 토지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용 제한 기간과 건축 가능일부터 2년은 사업에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도시개발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임야가 소유기간 중 다른 지목으로 변경되었다. 토지 취득 후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어 사용이 사실상 제한되었다.

질의요지

소유기간 중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로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소유기간 중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로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2. 한편,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토지의 사용이 사실상 제한된 경우 「도시개발법」 제9조의 ‘도시개발구역 지정ㆍ고시일’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 및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간은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야 취득 후 도시개발사업으로 대지에 환지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회답

1.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으나, 소유기간 중 그 밖의 토지로 지목이 변경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사용이 사실상 제한된 경우 도시개발구역 지정ㆍ고시일부터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와 건축 가능일부터 2년간은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 보아 판정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137 (2008.10.06 회신), "임야가 대지로 환지되면 비사업용 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8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805)
원 제목
임야를 취득 후 도시개발사업으로 대지로 환지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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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