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물품 적재 토지는 사업용 토지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319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물품 적재 토지는 사업용 토지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0.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토지의 구체적인 사용 상태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물품 적재용 토지가 하치장 등인지 건축물 부속토지인지를 물었다. 토지의 구체적인 사용 상태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별도로 설치·사용되고 매년 최대 사용면적의 120% 이내인 하치장 등은 사업용 토지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장의 일부 토지를 물품 적재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해당 토지가 하치장 등인지 건축물 부속토지인지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물품 등을 적재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가 하치장 등에 해당하는지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ㆍ야적장ㆍ적치장 등(「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함)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이 100분의 120이내의 토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물품 등을 적재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가 하치장 등에 해당하는지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물품 등을 적재하는 용도의 토지가 하치장 등에 해당하는지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야적장·적치장 등으로서 매년 물품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인 토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봄. 해당 토지가 하치장 등인지 건축물 부속토지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198 (<time datetime="2008-10-09">2008.10.09</time> 회신), "물품 적재 토지는 사업용 토지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6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648)
원 제목
사업장의 일부를 물품을 적재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토지의 지목 판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