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과 공익사업 감면 근거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3944회신일 2008.11.1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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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1.12

기간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 규정되어 있다.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과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 소득의 근거를 물었다. 기간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 규정되어 있다.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필요한 토지를 양도해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소득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은「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규정됨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은「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귀 질의 2의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의 법적 근거.

2.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의 해당 규정.

회답

1.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규정한다.

2.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해당 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소득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944 (2008.11.12 회신),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과 공익사업 감면 근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0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019)
원 제목
비사업용토지의 기간기준의 법적근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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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