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농촌공사 위탁농지는 재촌·자경으로 인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3853회신일 2008.11.1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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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농촌공사 위탁농지는 재촌·자경으로 인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1.1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1.18

8년 이상 수탁·임대한 농지는 재촌·자경으로 보지만 위탁 농지는 직접 경작한 농지로 보지 않는다.

한국농촌공사에 위탁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감면 적용을 물었다. 8년 이상 수탁·임대한 농지는 재촌·자경으로 보지만 위탁 농지는 직접 경작한 농지로 보지 않는다. 전자는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 후자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농촌공사가 개인에게서 농지를 8년 이상 수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한다. 소유자는 해당 농지를 재촌·자경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한국농촌공사가 8년 이상 수탁(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에 한함)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한 농지는 소유자가 재촌ㆍ자경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재촌ㆍ자경한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함

본문(원문)

1.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촌공사가 「같은 법」 제24조의4 제1항에 따라 8년 이상 수탁(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에 한함)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한 농지는 소유자가 재촌ㆍ자경(「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촌ㆍ자경을 말함. 이하 같음)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재촌ㆍ자경한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합니다.

2.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위탁경영(한국농촌공사에 위탁한 경우 포함)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한 농지는 “직접 경작”한 농지로 보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국농촌공사에 위탁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및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1. 한국농촌공사가 8년 이상 수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한 농지는 소유자가 재촌ㆍ자경하지 않은 경우에도 재촌ㆍ자경한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합니다. 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에 한합니다.

2.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를 적용할 때 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한 농지는 “직접 경작”한 농지로 보지 않습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1서2343 심판결정
    2011.08.3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385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853 (2008.11.18 회신), "농촌공사 위탁농지는 재촌·자경으로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7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736)
원 제목
한국농촌공사에 위탁영농을 신청한 경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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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