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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할부 농지를 상속받으면 취득시기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등기일ㆍ인도일ㆍ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상속개시 전이면 상속인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다.
장기할부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취득시기와 비사업용토지 판정을 물었다. 등기일ㆍ인도일ㆍ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상속개시 전이면 상속인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다. 읍ㆍ면지역 농지는 상속개시일부터 3년을 사업용 기간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4.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영 제162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 조건"이라 함은 법 제94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영 제162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 조건"이라 함은 법 제94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해당 자산의 대금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의3조 제1항: 회신 당시 1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1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매매계약한 농지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다. 계약상 등기일ㆍ인도일ㆍ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상속개시일 이전임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의 해당 농지에 대한 매매계약조건이 장기할부조건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그 계약조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일 ・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상속개시일 이전이면 상속인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피상속인의 해당 농지에 대한 매매계약조건이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그 계약조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일 ·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상속개시일 이전이면 상속인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입니다.
2.「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3. 읍, 면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3년을 “사업용 기간”으로 보아 상기 2.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장기할부조건의 취득시기가 도래한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취득시기
2. 비사업용토지의 범위와 상속농지의 사업용 기간
회답
1. 피상속인의 농지 매매계약이 장기할부조건이고, 소유권이전등기일ㆍ인도일ㆍ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상속개시일 전이면 상속인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입니다.
2. 비사업용 토지는 토지 소유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입니다.
3. 읍ㆍ면지역 농지를 상속받으면 상속개시일부터 3년을 사업용 기간으로 보아 위 규정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의3조제1항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법 시행령 제168의6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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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415 (2008.10.21 회신), "장기할부 농지를 상속받으면 취득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1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148)
- 원 제목
- 장기할부조건의 취득시기가 도래된 토지를 상속받은 경우 취득시기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