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농지에 창고를 건설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344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농지에 창고를 건설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0.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토지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일 이후 건설 진행 기간은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건축물 없는 토지를 취득해 창고 건설에 착공한 경우 사업용 사용기간을 물었다. 토지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일 이후 건설 진행 기간은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고 정당한 사유의 중단기간도 포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뒤 사업용 창고 건설에 착공했다.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위한 사업용 사용기간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으로 봄

본문(원문)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함)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함)은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지를 취득하여 사업용 창고 건설에 착공한 경우 어느 기간을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가.

회답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경우 다음 기간은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 취득일부터 2년.

2.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

3. 천재지변, 민원 발생이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건설을 중단한 경우 그 중단기간.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449 (<time datetime="2008-10-23">2008.10.23</time> 회신), "농지에 창고를 건설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7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790)
원 제목
농지를 취득하여 창고를 신축한 후 양도한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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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