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환지처분 토지는 비사업용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322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환지처분 토지는 비사업용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0.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 후 지정·고시되면 사용 제한 토지로 보지만 본래 용도 사용이 제한되지 않으면 달리 본다.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취득 후 지정·고시되면 사용 제한 토지로 보지만 본래 용도 사용이 제한되지 않으면 달리 본다. 사업 완료로 건축이 가능해진 날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8.10.0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된다. 경작 등 본래 용도의 제한 여부와 건축 가능 시점이 문제 된다.

질의요지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이나, 경작 등 토지 본래의 용도로의 사용이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이나, 경작 등 토지 본래의 용도로의 사용이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한편,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취득 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사업이 시행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회답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사업이 시행되면 지정·고시일부터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봅니다. 다만, 경작 등 토지 본래 용도의 사용이 제한되지 않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한편,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건축 가능한 날부터 2년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220 (<time datetime="2008-10-10">2008.10.10</time> 회신), "환지처분 토지는 비사업용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5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581)
원 제목
도시개발법에 의해 환지처분되는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