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산림경영 중인 임야는 사업용 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3583회신일 2008.10.3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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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0.31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시업 중이거나 임업후계자가 임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기간은 사업용으로 본다.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은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시업 중이거나 임업후계자가 임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기간은 사업용으로 본다. 도시지역 편입 후 2년이 지난 임야는 제외되며, 임산물 생산에 실제 사용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임업후계자가 산림용 종자, 산림용 묘목, 버섯, 분재, 야생화, 산나물 그밖의 임산물의 생산에 사용하는 기간은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안의 임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산림법에 따른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施業) 중인 임야 또는 특수산림사업지구 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은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며, 다만,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을 제외함)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임야는 그러하지 않는 것임.

3. 또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후계자가 산림용 종자, 산림용 묘목, 버섯, 분재, 야생화, 산나물 그밖의 임산물의 생산에 사용하는 기간은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은 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볼 것인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의 “비사업용 토지”는 토지 소유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한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2.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안의 임야로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 또는 특수산림사업지구 안의 임야인 기간은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봅니다. 다만, 보전녹지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 편입일부터 2년이 지난 임야는 제외합니다.

3. 임업후계자가 산림용 종자·묘목, 버섯, 분재, 야생화, 산나물과 그 밖의 임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기간도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583 (2008.10.31 회신), "산림경영 중인 임야는 사업용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7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773)
원 제목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은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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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