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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후 맹지가 된 잔여토지는 사업용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용으로 맹지가 된 사정만으로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수용 후 잔여토지가 맹지가 되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수용으로 맹지가 된 사정만으로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정해진 기간 동안 시행령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의3조: 회신 당시 2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1개로 바뀌었다(수정 2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8의6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8의14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 일부가 수용된 뒤 남은 토지가 맹지가 되었다.
질의요지
수용후 잔여토지가 맹지로 변한 경우 공익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제104조의3의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14의 규정에 의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수용으로 인하여 맹지가 된 잔여토지는 위 “1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용으로 잔여토지가 맹지가 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제104조의3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할 때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14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2. 수용으로 인하여 맹지가 된 잔여토지는 위 1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4의3조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8의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8의1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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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883 (<time datetime="2008-11-20">2008.11.20</time> 회신), "수용 후 맹지가 된 잔여토지는 사업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8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862)
- 원 제목
- 수용후 잔여토지가 맹지로 변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