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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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041건 · 3/2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1 광업권 설정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실제 지목이 농지・임야・목장용지 외의 토지의 경우 「광업법」에 따라 광업권이 설정된 광구의 토지로서 채굴계획 인가를 받은 토지에 해당하여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기간은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제4호나목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업권이 설정된 광구 내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채굴계획 인가 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 기간에는 해당 소득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토지 종류는 원칙적으로 사실상 현황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02 직계존속이 8년 미만 자경한 상속농지도 특례를 받는가?
직계존속이 보유기간 중 8년 이상 재촌자경하지 않은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3항제1호의2를 적용받을 수 없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하지 않은 상속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특례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지가 시행규칙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시행령상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적용 배제는 상속받은 농지의 시행규칙상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 철거된 건축물의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철거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해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토지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 증여받은 농지의 비사업용 기간은 언제부터인가?
배우자 이월과세는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을 말하며, 배우자 이월과세 적용시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은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기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농지의 이월과세와 비사업용 토지 기간 판정을 묻는다. 이월과세에는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적용하고 기간은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관련 소득세법령과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 환지로 지목이 바뀐 토지도 사업용으로 보나?
해당 토지가 환지처분에 따라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1항제5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또한, 같은 호를 적용할 때 같은 호의 규정 시행일(2006.1.1.) 전에 취득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로 지목이 변경된 토지와 건설 착공 토지에 비사업용 토지 제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목 변경 토지와 규정 시행 전 취득 토지에도 적용되며, 취득 후 사업용 건설에 착공한 토지도 일정 기간 제외된다. 건설의 착공일은 실제 공사의 착공일이며 구체적인 착공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06 도시공원 안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근린공원 안의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도시공원 안의 임야는 정해진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국토계획법상 공원이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공원 안의 임야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 주택 부수토지의 비과세 면적은 언제 계산하나?
「소득세법」 제89조제1항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제7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비과세 면적과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을 물었다. 비과세 부수토지 면적은 양도일 현재로 계산하고 비사업용 여부는 기간기준을 적용한다. 두 판정에는 각각 양도일 현재 기준과 관련 시행령의 기간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8 별도합산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3년 이상 보유한 대지를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재산세 별도합산대상 토지인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설건축물 부지로 임대에 쓰던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와 현물출자 후 소유기간을 물었다.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 직전 3년 중 2년 이상 별도합산과세대상이면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다.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의 소유기간은 현물출자한 날부터 기산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 취득 전 사용 제한 토지도 사업용으로 보는가?
토지 취득 전에 이미 법령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의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전부터 법령상 사용이 제한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 예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취득 전에 이미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는 해당 예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구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지정이 토지 취득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 재촌 임야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로서 미등기양도자산 및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지 인근 임야의 비사업용 판정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거주요건을 갖춘 임야는 기간기준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한다. 3년 이상 보유하고 미등기양도자산이나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 협의매수 후 남은 나대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주택부수토지의 일부가 주택전부와 함께 협의매수된 후 잔여토지가 나대지인 상태로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은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합니다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협의매수된 뒤 활용 불가능한 잔여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잔여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았다면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만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2 직전전 피상속인의 자경기간도 직계존속 기간에 합산하는가?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 등을 상속받은 경우 직전전 피상속인의 재촌・자경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 판단에서 직전전 피상속인의 재촌·자경 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직전전 피상속인이 보유·자경한 기간은 직계존속의 보유·자경 기간에 합산하지 않는다. 소유기간 중 지목이 바뀌면 지목별로 판단하며 토지 종류는 원칙적으로 사실상의 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13 피상속인이 8년 미만 자경하면 특례가 적용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3항제1호의2에 따른 상속받은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양도자의 직전 피상속인의 재촌・자경기간이 8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피상속인의 재촌·자경기간 요건을 물었다. 직전 피상속인의 재촌·자경기간이 8년 미만이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자의 직전 피상속인의 재촌·자경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 무허가주택 멸실 후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무허가주택은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나, 동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1항제9호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을 멸실한 뒤 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질의에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원문 회답에는 구체적인 판정 결론이나 적용 조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115 환지사업 중 토지는 사용제한 토지로 보나?
환지방식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토지구획정리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해당 토지가 농지 등인 경우 경작 등 토지 본래의 용도로의 사용이 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의 토지구획정리사업 대상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지구 지정일부터 사업 완료로 건축이 가능해진 날까지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본다. 농지 등 본래 용도의 사용이 제한되지 않는 기간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 종조부의 유증 임야에 비사업용 특례가 적용되나?
민법 제1000조 내지 제1005조 규정에 따른 상속인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동법 제1073조 및 제1074조 규정에 따른 유증으로 취득한 임야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3항제3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종조부의 유증으로 취득한 임야에 비사업용 토지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임야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3항제3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민법상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유증으로 취득한 임야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17 농지 수탁임대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제3항제9호를 적용함에 있어 한국농어촌공사가 수탁하여 임대한 기간(이하 “수탁임대기간”이라 함)은 해당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 수탁임대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수탁임대기간은 농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다. 농지임대차계약 해지로 위수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중단된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8 장기 보유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168조의14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임야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보유기간과 양도기한을 충족하는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취득일부터 양도할 때까지 계속 임야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9 무허가주택 매입·철거비는 필요경비인가?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것이며, 이 경우 대지 임차인(무허가주택 소유주)으로부터 취득한 무허가주택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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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토지의 타인 소유 무허가주택 매입비와 철거비의 필요경비 여부 등을 물었다. 무허가주택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필요경비가 아니며,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하다. 취득·양도가액은 자산 취득·양도 당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20 주택 철거 후 초과 부수토지도 2년간 제외되나?
귀 질의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판단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에서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된 토지의 경우 당해 건축물이 멸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철거 후 도시지역의 배율 초과 부수토지도 2년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대통령령상 배율을 적용한 면적을 초과하는 주택부속토지는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멸실ㆍ철거일부터 2년간 제외하는 규정은 배율 이내의 주택부속토지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121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직계존속이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3항 각호의 토지를 말함)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직계존속이 8년 이상 현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 등은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다만 양도 당시 도시지역 안의 토지는 제외하되 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은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122 상속받은 나대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1제1항제13호의 규정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裸地(같은 조제1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나대지에 비사업용 토지 관련 나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한 일정 요건의 1필지 나지에 적용되지만 질의 사례는 해당하지 않는다.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고 주택 신축 가능성 등을 고려한 기준을 충족한 660제곱미터 이내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 거주·소송기간은 임야 판정에서 어떻게 보나?
임야를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로서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임야 소유기간 중 임야소재지에 거주한 기간과 소유권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판정 방법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소재지 거주기간과 소유권 소송기간을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어떻게 보는지 물었다. 사실상 거주기간과 소장 송달일부터 판결일까지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닌 기간으로 본다. 비사업용 토지가 아닌 사유가 중복되면 그 기간을 중복 계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4 주거지역 편입 후 지난 농지는 언제부터 비사업용인가?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96조제2항제8호 및 같은 법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후 비사업용 토지가 되는 시점과 판정방법을 물었다. 해당 농지는 편입일부터 2년이 지난 날부터 비사업용으로 보아 기간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고 법에서 제외하지 않은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 농지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25 직접 개발한 환지 초과면적은 사업용 토지인가?
舊도시계획법(現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득한 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직접 개발한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외 여부는 개발행위허가, 공사진행과정, 법령상 금지사항과 농지 현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경작 등 본래 용도의 사용이 제한되지 않았다면 부득이한 사유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6 환지사업 토지는 어떻게 비사업용을 판정하나?
토지를 취득한 후 舊「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지구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토지구획정리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 판단 대신 재산세과-2762와 부동산거래관리과-1314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 회답에는 참고할 기존 해석사례의 문서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127 종중 소유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종중이 소유한 임야(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에 해당하는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소유 임야가 환지처분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되는지를 물었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종중 소유 임야의 해당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을 적용할 때 취득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 건축이 제한된 학교 부수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 취득당시부터의 토지이용상황, 사립학교법 및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토지이용제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 인ㆍ허가를 받을 수 없는 고등학교 부수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관련 토지이용 상황과 법령상 제한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피상속인의 취득 당시부터의 이용상황과 사립학교법ㆍ건축법상 제한을 검토한다.

129 건축 중 철거비는 자본적지출인가?
귀 질의의 경우 임대사업을 위한 건축허가, 건축공사비, 건축중단사유 등 사실관계를 종합 검토하여 철거공사비 등이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지 및 동 공사기간이 비사업용 토지 해당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사실판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목적 건물의 철거비가 자본적지출인지와 건축기간을 사업용 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두 쟁점 모두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건축허가, 공사비와 건축중단 사유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130 수용 후 2년 지나 판 잔존토지는 과세되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협의매수 ・ 수용된 후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이 지나 잔존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해당 잔존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된 뒤 2년이 지나 양도한 잔존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이 지나 양도한 잔존토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는 「소득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 가족묘지로 쓴 공동취득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농지를 소유한 자가 해당 농지의 보유기간 동안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가족묘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형제가 공동으로 취득한 농지는 종중이 취득한 농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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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제가 공동 취득한 농지 일부를 가족묘지로 사용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형제가 가족묘지용으로 공동 취득한 농지는 종중 취득 농지가 아니므로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2 공익용산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는 어떻게 보나?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1항제1호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해당 토지의 본래 용도(경작, 산림의 보호ㆍ육성 등)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소유한 산지관리법상 공익용산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해석사례를 참조하라고만 제시한다. 참조 대상은 부동산거래관리과-1339, 2010.11.09 해석사례이다.

근거 법령·조문
133 환지방식 도시개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이나, 경작 등 토지 본래의 용도로의 사용이 제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를 물었다. 지정·고시일부터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되 본래 용도 사용이 가능하면 제외한다. 사업이 사실상 완료되면 건축 가능일부터 2년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4 증여받은 장기보유 임야도 비사업용 토지인가?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보유한 임야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고 2010.1.1. 이후 양도한 경우 2009.12.31.이 지나서 양도하였으므로 비사업용 토지 예외 규정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장기보유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묻는다. 2009년 12월 31일이 지나 양도했으므로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비사업용 토지다. 남편이 2006년 말 이전 20년 이상 보유하고 처가 2009년 말 이전 증여받은 임야다.

근거 법령·조문
135 수증 농지가 목장용지로 바뀌어도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농지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경우 해당 토지[양도 당시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제외) 안의 토지 제외]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으로서, 동 규정은 상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이 재촌·자경한 수증 농지가 목장용지로 변경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농지를 상속·증여받았다면 목장용지로 변경되어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직계존속의 8년 이상 거주·직접 경작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일정한 도시지역 토지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36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세율과 공제는 어떻게 되나?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산을 2009.3.16.부터 2012112.31.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적용 세율을 묻는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기간의 양도소득에는 일반 세율을 적용한다.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7 국토해양부에 판 토지는 비사업용 판정이 달라지나?
소유하던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3항제3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양도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묻는다.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토지는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양도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138 상속 임야가 농지로 바뀌어도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한 임야를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제외) 안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에게 상속받은 임야가 농지로 변경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소유한 요건을 충족하면 농지로 지목이 바뀌어도 적용된다. 다만 양도 당시 도시지역 안의 토지는 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하고 적용에서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39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임야가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 각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각목에 해당하지 않는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러한 임야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판정 기준은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 각목의 해당 여부이다.

근거 법령·조문
140 산림청에 임야를 팔면 사업용 토지가 되는가?
임야를 산림청에 양도한 사실만으로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림청에 양도한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산림청에 양도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유기간과 거주 여부, 임야의 법정 요건 및 예외 해당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1 공익용산지 지정만으로 임야가 사업용 토지가 되나?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공익용산지로 지정된 것만으로는 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용산지로 지정된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공익용산지로 지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용 토지로 보지는 않는다. 거주 여부와 법령상 사용 제한 및 시행령상 제외사유 충족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2 구획정리 중 취득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의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획정리사업지구에서 환지사업 중 취득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 여부를 물었다.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인 기간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43 2005년 이전 취득한 종중 농지는 사업용인가?
2005.12.31. 이전에 취득한 종중이 소유한 농지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제1호 가목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8제3항제6호에 따라 재촌・자경한 농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종중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2005.12.31. 이전에 취득한 종중 소유농지는 재촌·자경한 농지로 본다. 해당 농지가 실제 종중 소유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44 멸실 주택 부수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지방세법」 제182조제2항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한 면적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2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이 멸실된 뒤 그 부수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주택 정착면적에 법정 배율을 곱한 면적 이내와 멸실일부터 2년 동안의 토지는 비사업용이 아니다. 비사업용 여부는 토지 소유기간과 법령이 정한 해당 기간 및 토지 유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5 산림경영계획 인가 임야는 사업용 토지인가?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안의 임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산림법에 따른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施業) 중인 임야 또는 특수산림사업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야는 시업 중이거나 특수산림사업지구에 속한 기간 동안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본다. 다만 보전녹지지역 외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이 지난 임야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46 공부상 임야를 주거용으로 쓰면 비사업용인가?
“비사업용 토지”를 적용함에 있어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며,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임야를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토지 종류는 사실상의 현황으로 판정하며 현황이 불분명할 때만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일정 범위의 주택부속토지와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도로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7 도로예정지 지정만으로 사업용 기간이 되나?
토지를 취득한 후 도로계획시설인 도로예정지로 지정되더라도 해당 토지의 본래 용도(경작, 산림의 보호ㆍ육성 등)에 사용이 제한되지 아니한 기간은 법령에 의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안됨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예정지와 주택부속토지 및 상속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본래 용도 사용이 제한되지 않은 기간은 법령상 사용 금지·제한 기간이 아니다. 무허가·타인소유주택 부속토지는 포함되며 상속농지는 실제 사용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8 산림경영계획 임야는 언제 사업용인가?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산지관리법」에 따른 임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한 임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보전녹지지역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은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을 물었다. 인가받은 계획에 따라 시업 중인 기간은 사업용 기간에 해당한다. 도시지역 편입 후 2년이 지난 일부 임야와 계획에 따라 시업하지 않은 기간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49 이월과세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법」제97조제4항에 따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자산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이월과세 자산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이다. 소득세법상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자산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0 2010년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의 세율은?
양도한 토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2009.3.16~2010.12.31까지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를 2010년에 취득한 경우 적용할 양도소득세율을 묻는다. 회답은 재산세과-857호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시된 해석사례의 일자는 2009.11.26.이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