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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주택 매입·철거비는 필요경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무허가주택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필요경비가 아니며,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하다.
자기 토지의 타인 소유 무허가주택 매입비와 철거비의 필요경비 여부 등을 물었다. 무허가주택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필요경비가 아니며,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하다. 취득·양도가액은 자산 취득·양도 당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8.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8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529917" alt="img123529917" > ┌────────┬──────────────────────┐ │양도소득과세표준│세율 │ ├────────┼──────────────────────┤ │1,400만원 이하 │16퍼센트 │ ├────────┼──────────────────────┤ │1,400만원 초과 │224만원 + (1,400만원 초과액 × 25퍼센트) │ │5,000만원 이하 │ │ ├────────┼──────────────────────┤ │5,000만원 초과 │1,124만원 + (5,000만원 초과액 × 34퍼센트) │ │8,800만원 이하 │ │ ├────────┼──────…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8.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578360" alt="img5578360" > 표 1 ┌─────────┬─────┐ │보유기간 │공제율 │ ├─────────┼────…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 소유자가 대지 임차인이 소유한 무허가주택을 취득한 뒤 철거했다.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문제 됐다.
질의요지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것이며, 이 경우 대지 임차인(무허가주택 소유주)으로부터 취득한 무허가주택 취득가액 및 그 철거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것이며, 귀 질의 1의 경우 대지 임차인(무허가주택 소유주)으로부터 취득한 무허가주택 취득가액 및 그 철거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1086, 2010.08.23. 외).
2. 귀 질의 2의 경우 양도하는 토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8호의 세율을 적용받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보유기간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76, 2008.03.19.).
정제 정리
질의
자기 토지 위에 있는 타인 소유 무허가주택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1.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취득 및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 및 양도 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릅니다. 질의 1의 경우 대지 임차인(무허가주택 소유주)으로부터 취득한 무허가주택 취득가액 및 그 철거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2. 질의 2의 경우 양도하는 토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8호의 세율을 적용받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같은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보유기간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8호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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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0800 (2011.09.09 회신), "무허가주택 매입·철거비는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4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465)
- 원 제목
- 자기 땅 위의 타인 소유 무허가주택 취득가액 및 그 철거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