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환지사업 중 토지는 사용제한 토지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환지사업 중 토지는 사용제한 토지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1.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구 지정일부터 사업 완료로 건축이 가능해진 날까지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본다.

환지방식의 토지구획정리사업 대상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지구 지정일부터 사업 완료로 건축이 가능해진 날까지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본다. 농지 등 본래 용도의 사용이 제한되지 않는 기간은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1.12.0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환지방식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는 토지가 대상이다. 해당 토지가 농지 등인 경우에는 경작 등 본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존재할 수 있다.

질의요지

환지방식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토지구획정리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해당 토지가 농지 등인 경우 경작 등 토지 본래의 용도로의 사용이 제한되지 않는 기간은 제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1항제1호에 따른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358;2010.03.10. 및 재산세제과-1236;2007.10.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환지방식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 판정상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회답

토지구획정리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봅니다.

다만 해당 토지가 농지 등인 경우 경작 등 토지 본래의 용도로 사용이 제한되지 않는 기간은 제외합니다.

기존해석사례 부동산거래관리과-358(2010.03.10.) 및 재산세제과-1236(2007.10.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35 (<time datetime="2012-01-12">2012.01.12</time> 회신), "환지사업 중 토지는 사용제한 토지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2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249)
원 제목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