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건축 중 철거비는 자본적지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8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축 중 철거비는 자본적지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3.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두 쟁점 모두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임대목적 건물의 철거비가 자본적지출인지와 건축기간을 사업용 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두 쟁점 모두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건축허가, 공사비와 건축중단 사유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목적의 상가로 건설 중인 자산을 철거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임대사업을 위한 건축허가, 건축공사비, 건축중단사유 등 사실관계를 종합 검토하여 철거공사비 등이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지 및 동 공사기간이 비사업용 토지 해당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임대사업을 위한 건축허가, 건축공사비, 건축중단사유 등 사실관계를 종합 검토하여 철거공사비 등이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지 및 동 공사기간이 비사업용 토지 해당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임대목적으로 건설 중인 자산의 철거공사비 등이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가. 해당 공사기간을 비사업용 토지 해당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가.

회답

임대사업을 위한 건축허가, 건축공사비, 건축중단사유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철거공사비 등의 자본적지출 해당 여부와 공사기간을 비사업용 토지 해당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를 사실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280 (<time datetime="2011-03-29">2011.03.29</time> 회신), "건축 중 철거비는 자본적지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7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748)
원 제목
임대목적 상가로 건설중인 자산 철거시 공사비 등 자본적지출 해당 여부 및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건축기간을 사업용 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