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환지사업 토지는 어떻게 비사업용을 판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5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환지사업 토지는 어떻게 비사업용을 판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4.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답은 구체적 판단 대신 재산세과-2762와 부동산거래관리과-1314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 판단 대신 재산세과-2762와 부동산거래관리과-1314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 회답에는 참고할 기존 해석사례의 문서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를 취득한 후 舊「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지구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토지구획정리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 및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2762, 2008.9.10, 부동산거래관리과-1314, 2010.1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방법

회답

기존 해석사례인 재산세과-2762(2008.9.10.) 및 부동산거래관리과-1314(2010.1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352 (<time datetime="2011-04-26">2011.04.26</time> 회신), "환지사업 토지는 어떻게 비사업용을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7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770)
원 제목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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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