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취득 전 사용 제한 토지도 사업용으로 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재산2012-8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취득 전 사용 제한 토지도 사업용으로 보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3.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 전에 이미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는 해당 예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취득 전부터 법령상 사용이 제한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 예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취득 전에 이미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는 해당 예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구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지정이 토지 취득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2.02.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구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해당 토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질의요지

토지 취득 전에 이미 법령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의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구 「군사시설보호법」(2007.12.21. 법률 제8733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해당 토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취득 전에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가 부득이한 사유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구 「군사시설보호법」(2007.12.21. 법률 제8733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해당 토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재산2012-83 (<time datetime="2012-03-21">2012.03.21</time> 회신), "취득 전 사용 제한 토지도 사업용으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3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352)
원 제목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