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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획정리 중 취득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구획정리 중 취득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2. 최신 회답2010.11.02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0.11.02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
구획정리사업지구에서 환지사업 중 취득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 여부를 물었다.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인 기간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04의3조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의5조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지방세법 제182조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2010.11.02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314
구획정리사업지구에서 환지사업 중 취득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 여부를 물었다.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인 기간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8.03.13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20
토지구획정리사업 진행 중 취득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사업이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 가능한 날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환지방식으로 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8.01.30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0225
환지방식 토지구획정리사업 중 취득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 가능한 경우 그날부터 2년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해당 토지를 토지구획정리사업 진행 중에 매매로 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