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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획정리 중 취득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구획정리 중 취득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2. 최신 회답2010.11.02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0.11.02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

구획정리사업지구에서 환지사업 중 취득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 여부를 물었다.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인 기간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2010.11.02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314

구획정리사업지구에서 환지사업 중 취득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 여부를 물었다.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인 기간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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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13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20

토지구획정리사업 진행 중 취득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사업이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 가능한 날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환지방식으로 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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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30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0225

환지방식 토지구획정리사업 중 취득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 가능한 경우 그날부터 2년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해당 토지를 토지구획정리사업 진행 중에 매매로 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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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