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광업권 설정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97회신일 2012.05.3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광업권 설정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5.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5.30

채굴계획 인가 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 기간에는 해당 소득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광업권이 설정된 광구 내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채굴계획 인가 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 기간에는 해당 소득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토지 종류는 원칙적으로 사실상 현황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2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4.1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의3조: 회신 당시 2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1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2.04.1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의3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4.1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8의6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대상은 실제 지목이 농지·임야·목장용지 외의 토지이며, 광업권이 설정된 광구 안에 있다.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채굴계획 인가를 받은 토지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실제 지목이 농지・임야・목장용지 외의 토지의 경우 「광업법」에 따라 광업권이 설정된 광구의 토지로서 채굴계획 인가를 받은 토지에 해당하여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기간은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제4호나목이 적용됨

본문(원문)

1. 농지·임야·목장용지 외의 토지의 경우 「광업법」에 따라 광업권이 설정된 광구의 토지로서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채굴계획 인가를 받은 토지(채굴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여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기간은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제4호나목을 적용하는 것이며, 비사업용 토지 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 따라 판정하는 것입니다.

2. 위 “1”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임야·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같은 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며,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광업권이 설정되고 채굴계획 인가를 받은 광구 내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방법.

회답

1. 농지·임야·목장용지 외의 토지가 채굴계획 인가를 받아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3호의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기간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제4호나목을 적용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 따라 판정한다.

2. 농지·임야·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는 원칙적으로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판정하고,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않으면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따른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297 (2012.05.30 회신), "광업권 설정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5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591)
원 제목
광업권이 설정된 광구내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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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