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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이전 취득한 종중 농지는 사업용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05.12.31. 이전에 취득한 종중 소유농지는 재촌·자경한 농지로 본다.
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종중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2005.12.31. 이전에 취득한 종중 소유농지는 재촌·자경한 농지로 본다. 해당 농지가 실제 종중 소유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농지가 실제 종중 소유인지 문제 된 사안이다. 2005.12.31. 이전에 취득한 농지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2005.12.31. 이전에 취득한 종중이 소유한 농지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제1호 가목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8제3항제6호에 따라 재촌・자경한 농지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2005.12.31. 이전에 취득한 종중이 소유한 농지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제1호 가목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8제3항제6호에 따라 재촌․자경한 농지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농지가 실제 종중 소유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회답
2005.12.31. 이전에 취득한 종중이 소유한 농지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제1호 가목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8제3항제6호에 따라 재촌․자경한 농지로 봅니다. 귀 질의의 농지가 실제 종중 소유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호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법 시행령 제168의8조제3항제6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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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296 (2010.10.26 회신), "2005년 이전 취득한 종중 농지는 사업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5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515)
- 원 제목
- 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