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2005년 이전 취득한 종중 농지는 사업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296회신일 2010.10.2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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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2005년 이전 취득한 종중 농지는 사업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0.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10.26

2005.12.31. 이전에 취득한 종중 소유농지는 재촌·자경한 농지로 본다.

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종중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2005.12.31. 이전에 취득한 종중 소유농지는 재촌·자경한 농지로 본다. 해당 농지가 실제 종중 소유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농지가 실제 종중 소유인지 문제 된 사안이다. 2005.12.31. 이전에 취득한 농지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2005.12.31. 이전에 취득한 종중이 소유한 농지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제1호 가목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8제3항제6호에 따라 재촌・자경한 농지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2005.12.31. 이전에 취득한 종중이 소유한 농지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제1호 가목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8제3항제6호에 따라 재촌․자경한 농지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농지가 실제 종중 소유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회답

2005.12.31. 이전에 취득한 종중이 소유한 농지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제1호 가목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8제3항제6호에 따라 재촌․자경한 농지로 봅니다. 귀 질의의 농지가 실제 종중 소유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296 (2010.10.26 회신), "2005년 이전 취득한 종중 농지는 사업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5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515)
원 제목
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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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