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도로예정지 지정만으로 사업용 기간이 되나?
본래 용도 사용이 제한되지 않은 기간은 법령상 사용 금지·제한 기간이 아니다.
도로예정지와 주택부속토지 및 상속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본래 용도 사용이 제한되지 않은 기간은 법령상 사용 금지·제한 기간이 아니다. 무허가·타인소유주택 부속토지는 포함되며 상속농지는 실제 사용 등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지방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었다. 질의에는 주택부속토지와 상속받은 농지의 판정도 포함되었다.
질의요지
토지를 취득한 후 도로계획시설인 도로예정지로 지정되더라도 해당 토지의 본래 용도(경작, 산림의 보호ㆍ육성 등)에 사용이 제한되지 아니한 기간은 법령에 의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안됨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토지를 취득한 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도로계획시설인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소득세법」제104조의3제2항 및 같은 법시행령제168조의14제1항에 따라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기간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당 토지의 본래 용도(경작, 산림의 보호ㆍ육성 등)에 사용이 제한되지 아니한 기간은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지방세법」제182조제2항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지역 밖의 토지는 10배) 이내의 토지”에는 무허가 주택 및 타인소유주택의 부속토지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 3의 경우, 상속받은 농지가「지방세법 시행령」제132조제1항제2호 가목에 따른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제18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사용기간을 사업에 사용된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도로예정지 지정 기간의 사업용 기간 해당 여부.
2. 무허가 주택 및 타인소유주택 부속토지의 주택부속토지 포함 여부.
3. 실제 영농에 사용되지 않는 상속농지의 사업 사용기간 인정 여부.
회답
1.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기간에 해당하나, 본래 용도에 사용이 제한되지 않은 기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주택 정착면적의 5배, 도시지역 밖은 10배 이내인 주택부속토지에는 무허가 주택 및 타인소유주택의 부속토지가 포함된다.
3.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는 개인 소유 농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사용기간을 사업 사용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의3조제2항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8의14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제182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제1항제2호 (신고 및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시행령 제182조제1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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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3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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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157 (2010.09.15 회신), "도로예정지 지정만으로 사업용 기간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1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170)
- 원 제목
-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 지역 내 토지 등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