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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경영계획 인가 임야는 사업용 토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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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임야는 시업 중이거나 특수산림사업지구에 속한 기간 동안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본다.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야는 시업 중이거나 특수산림사업지구에 속한 기간 동안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본다. 다만 보전녹지지역 외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이 지난 임야는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안의 임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산림법에 따른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施業) 중인 임야 또는 특수산림사업지구 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은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을 제외)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임야 제외}
본문(원문)
질의하신 내용은 붙임 해석사례 재산세과-1983호(2008.7.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회답
질의하신 내용은 해석사례 재산세과-1983호(2008.7.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할 때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 또는 특수산림사업지구 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기간은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봅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임야는 제외하며, 보전녹지지역은 도시지역에서 제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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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219 (2010.10.04 회신), "산림경영계획 인가 임야는 사업용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3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341)
- 원 제목
-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은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