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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방식 도시개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환지방식 도시개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2. 최신 회답2011.02.2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6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지정·고시일부터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되 본래 용도 사용이 가능하면 제외한다.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를 물었다. 지정·고시일부터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되 본래 용도 사용이 가능하면 제외한다. 사업이 사실상 완료되면 건축 가능일부터 2년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78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를 물었다. 지정·고시일부터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되 본래 용도 사용이 가능하면 제외한다. 사업이 사실상 완료되면 건축 가능일부터 2년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2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토지와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임야는 해당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104의3조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3회 인용
- 소득세법 제168의14조 1회 인용
- 소득세법 제168의6조 1회 인용
- 소득세법 제168의9조 1회 인용
- 소득세법 제83의5조 1회 인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조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