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직전전 피상속인의 자경기간도 직계존속 기간에 합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재산2012-2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직전전 피상속인의 자경기간도 직계존속 기간에 합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직전전 피상속인이 보유·자경한 기간은 직계존속의 보유·자경 기간에 합산하지 않는다.

상속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 판단에서 직전전 피상속인의 재촌·자경 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직전전 피상속인이 보유·자경한 기간은 직계존속의 보유·자경 기간에 합산하지 않는다. 소유기간 중 지목이 바뀌면 지목별로 판단하며 토지 종류는 원칙적으로 사실상의 현황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의3조 제1항: 회신 당시 1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8의14조 제3항 제1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 등을 상속받은 경우 직전전 피상속인의 재촌・자경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목별로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같은 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직전전 피상속인이 보유․자경한 기간은 직계존속의 보유․자경 기간에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계존속이 재촌・자경한 토지를 상속받은 경우 비사업용 토지 제외 판단과 직전전 피상속인의 기간 합산 여부.

회답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목별로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는 같은 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판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직전전 피상속인이 보유․자경한 기간은 직계존속의 보유․자경 기간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재산2012-20 (<time datetime="2012-02-09">2012.02.09</time> 회신), "직전전 피상속인의 자경기간도 직계존속 기간에 합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2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289)
원 제목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토지의 상속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 제외 여부 판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