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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 최신 회답2016.09.2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6.09.28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증여받았다면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증여받았다면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양도 당시 일정 도시지역 안의 토지는 제외되며, 실제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조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의5조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6.09.28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3306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증여받았다면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양도 당시 일정 도시지역 안의 토지는 제외되며, 실제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11.09.01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779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직계존속이 8년 이상 현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 등은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다만 양도 당시 도시지역 안의 토지는 제외하되 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은 예외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