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환지방식 도시개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7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환지방식 도시개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2.2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정·고시일부터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되 본래 용도 사용이 가능하면 제외한다.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를 물었다. 지정·고시일부터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되 본래 용도 사용이 가능하면 제외한다. 사업이 사실상 완료되면 건축 가능일부터 2년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2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1.02.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의5조 제1항 제8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 취득 후 해당 토지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됐다. 경작 등 토지 본래 용도의 사용 제한 여부와 구획단위의 사실상 완료 여부가 판정 조건이다.

질의요지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이나, 경작 등 토지 본래의 용도로의 사용이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토지를 취득한 후「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로부터「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제1항제1호에 따른‘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이나, 경작 등 토지 본래의 용도로의 사용이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한편,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취득 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회답

1.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봅니다. 다만 경작 등 토지 본래 용도로의 사용이 제한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봅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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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7중069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7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78 (<time datetime="2011-02-24">2011.02.24</time> 회신), "환지방식 도시개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5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528)
원 제목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로 처분되는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