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택 철거 후 초과 부수토지도 2년간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792회신일 2011.09.0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택 철거 후 초과 부수토지도 2년간 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9.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9.09

대통령령상 배율을 적용한 면적을 초과하는 주택부속토지는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택 철거 후 도시지역의 배율 초과 부수토지도 2년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대통령령상 배율을 적용한 면적을 초과하는 주택부속토지는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멸실ㆍ철거일부터 2년간 제외하는 규정은 배율 이내의 주택부속토지에 관한 것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8.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의3조: 회신 당시 2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1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8.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조: 회신 당시 1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2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8.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의5조: 회신 당시 3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9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9.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 : 당해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9.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 : 당해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5년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이 멸실ㆍ철거되었고, 주택부속토지 중 지역별 대통령령상 배율로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다.

질의요지

귀 질의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판단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에서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된 토지의 경우 당해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된 날부터 2년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는 규정에는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포함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판단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에서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된 토지의 경우 당해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된 날부터 2년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는 규정에는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 철거 후 주택부속토지 중 지역별 배율을 초과하는 부분도 2년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답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된 토지를 그 날부터 2년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규정에는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0792 (2011.09.09 회신), "주택 철거 후 초과 부수토지도 2년간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4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471)
원 제목
도시지역의 5배초과 부수토지가 주택 철거후 2년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