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철거된 건축물의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8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철거된 건축물의 토지는 비사업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5.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해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건축물이 철거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해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토지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3.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의5조 제1항 제9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9.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 : 당해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9.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 : 당해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5년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3.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8의6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

회답

해당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281 (<time datetime="2012-05-21">2012.05.21</time> 회신), "철거된 건축물의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4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403)
원 제목
건축물이 철거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