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건축이 제한된 학교 부수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9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축이 제한된 학교 부수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4.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여부는 관련 토지이용 상황과 법령상 제한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건축 인ㆍ허가를 받을 수 없는 고등학교 부수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관련 토지이용 상황과 법령상 제한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피상속인의 취득 당시부터의 이용상황과 사립학교법ㆍ건축법상 제한을 검토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취득한 토지는 고등학교 부수토지로서 건축 인ㆍ허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 취득당시부터의 토지이용상황, 사립학교법 및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토지이용제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 취득당시부터의 토지이용상황, 사립학교법 및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토지이용제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건축 인ㆍ허가를 받을 수 없는 고등학교 부수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피상속인 취득 당시부터의 토지이용상황, 사립학교법 및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토지이용 제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298 (<time datetime="2011-04-05">2011.04.05</time> 회신), "건축이 제한된 학교 부수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7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741)
원 제목
건축 인・허가를 받을 수 없는 고등학교 부수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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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