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직접 개발한 환지 초과면적은 사업용 토지인가?
제외 여부는 개발행위허가, 공사진행과정, 법령상 금지사항과 농지 현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직접 개발한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외 여부는 개발행위허가, 공사진행과정, 법령상 금지사항과 농지 현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경작 등 본래 용도의 사용이 제한되지 않았다면 부득이한 사유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3.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조 제1항: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의3조 제1항: 회신 당시 1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3.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83의5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8의6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舊도시계획법(現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득한 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인지 여부는 해당 사업과 관련된 개발행위허가, 공사진행과정, 관련법령상 금지사항, 농지의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위 “1”를 적용함에 있어 舊도시계획법(現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득한 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인지 여부는 해당 사업과 관련된 개발행위허가, 공사진행과정, 관련법령상 금지사항, 농지의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3.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상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일지라도 경작 등 토지 본래의 용도로의 사용이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 토지가 부득이한 사유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의 “비사업용 토지”는 토지 소유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함.
2. 舊도시계획법(現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득한 토지의 제외 여부는 개발행위허가, 공사진행과정, 관련법령상 금지사항, 농지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3. 부득이한 사유가 있더라도 경작 등 토지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는 데 제한이 없다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조제1항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83의5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의3조제1항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8의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1중489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5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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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357 (<time datetime="2011-04-28">2011.04.28</time> 회신), "직접 개발한 환지 초과면적은 사업용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8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824)
- 원 제목
- 환지예정지 초과면적을 토지소유자가 직접 개발허가를 받아 준공한 경우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