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가족묘지로 쓴 공동취득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재산2011-0069회신일 2011.02.2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가족묘지로 쓴 공동취득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2.24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형제가 공동 취득한 농지 일부를 가족묘지로 사용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형제가 가족묘지용으로 공동 취득한 농지는 종중 취득 농지가 아니므로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1.02.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조 제3항 제4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의3조 제3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형제가 가족묘지로 사용하기 위해 2005.12.31. 이전에 농지를 공동 취득하였다. 농지 일부를 묘지로 사용하다가 2010년에 양도하였다. 소유자는 보유기간 동안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농지를 소유한 자가 해당 농지의 보유기간 동안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가족묘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형제가 공동으로 취득한 농지는 종중이 취득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가족묘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형제가 공동으로 2005.12.31. 이전에 농지를 취득하고 농지 일부를 묘지로 사용하다가 2010년에 양도한 경우로서 농지를 소유한 자가 해당 농지의 보유기간 동안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한 때에는「소득세법」제104조의3제3항제1호가목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며,

또한 가족묘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형제가 공동으로 취득한 농지는 종중이 취득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제3항제4호가목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족묘지를 위해 형제가 공동 취득한 농지 일부를 묘지로 사용하다 양도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농지 소유자가 보유기간 동안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직접 경작하지 않은 때에는 「소득세법」제104조의3제3항제1호가목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또한 형제가 가족묘지용으로 공동 취득한 농지는 종중이 취득한 농지가 아니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제3항제4호가목이 적용되지 않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재산2011-0069 (2011.02.24 회신), "가족묘지로 쓴 공동취득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8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867)
원 제목
해당 농지의 일부를 묘지로 사용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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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