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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5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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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상장 분할신설법인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현행 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스피 재상장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평가와 사업기간 판단 방법을 물었다. 주식 평가는 관련 시행령에 따르고 사업기간 판단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적격분할 후 법정 사유가 발생한 분할신설법인에 관한 질의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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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격인적분할로 받은 주식은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적격인적분할로 받은 분할신설법인 주식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분할 전 주식보유비율만큼 교부받은 주식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적격인적분할이어야 하고 기존 보유비율에 따라 주식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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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비적격 물적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적격 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개시일과 주식 할증평가 제외 여부를 물었다. 사업개시일은 처음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이며, 일정 요건이면 할증평가에서 제외된다. 최근 3년 이내 개업 법인의 각 사업연도 영업이익이 모두 영 이하여야 제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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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비적격 인적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적격 인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이 사업 개시 후 3년 미만인지 판단하는 기산일을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부터 기산한다. 법인세법상 적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인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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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분할신설법인의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적격 인적분할에 따른 분할신설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물었다. 사업개시 전이나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등의 법인 주식은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적격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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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사내근로복지기금 배분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법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분할신설법인에 배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익법인등이 아닌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에게서 재산을 받으면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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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인적분할 시 정규직 수를 합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후 인적분할한 경우 고용유지 사후관리의 정규직 근로자 수 산정방법을 물었다. 가업법인과 같은 업종의 분할신설법인이 설립되면 그 법인의 정규직 근로자 수도 포함한다. 사후관리 기간 중 인적분할한 경우에 적용되는 정규직 근로자 수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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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비적격 물적분할 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적격 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인지 판단하는 기산일을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부터 기산한다. 「법인세법」상 물적분할 요건을 갖추지 않은 분할신설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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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인적분할 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 시 사업영위기간의 기산점을 물었다.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해당 사업부문의 기간이 3년 미만이면 분할신설법인을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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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개발비 차감과 분할신설법인 사업개시일은 어떻게 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자산가치에서 개발비를 차감하는지와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을 물었다. 해당 개발비는 자산에서 차감하고 사업개시일은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을 개시한 날로 본다.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여부는 그 공급 개시일부터 기산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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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인적분할 신설법인도 가업상속공제가 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 직후 최대주주였던 을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때 분할신설법인에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A사가 인적분할해 신설한 B사에는 가업상속공제를 다시 적용하지 않는다. 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을 제외한 당시 최대주주 등의 사망으로 개시된 상속에는 재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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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분할법인의 최근 순손익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후 주식평가를 위한 분할존속법인의 최근 3년 순손익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구분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납부했거나 납부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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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분할신설법인 주식 배정은 명의신탁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로 배정된 분할신설법인 주식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새로운 명의신탁 약정 없이 종전 비율대로 무상 배정되면 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별 사안은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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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인적분할 후 재상장 전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코스닥시장 상장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스닥 상장법인에서 인적분할된 신설법인의 재상장 전 주식 평가방법에 관한 질의다. 재상장 전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공모가격이 없으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가액만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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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분할 전 순손익액을 어떻게 안분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전 순손익액이 사업부문별로 구분되지 않을 때 1주당 순손익가치의 산정방법을 묻는다. 분할신설법인과 분할존속법인의 순손익액은 순자산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한다. 순자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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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분할 전 순손익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후 두 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 산정 시 분할 전 순손익액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사업부문별 순손익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순자산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한다. 순자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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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인적분할 신설법인도 가업상속공제를 받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법인의 인적분할 후 분할신설법인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계산하며,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전부 상속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피상속인이 둘 이상의 독립된 사업장을 영위했다면 가업 해당 여부는 사업장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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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인적분할 신설법인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주식 등을 인적분할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과 순손익가치 산정방법을 물었다.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며 구분된 순손익액으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한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별로 각각 구분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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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과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 해당 여부를 묻는다.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분할되는 사업부문의 사업영위기간이 그 사업개시일부터 3년 미만이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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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사업양수 후 분할법인의 3년은 언제부터 세나?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 양수한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신설법인의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판단 시점을 물었다. 분할 전 해당 사업부문의 사업양수일부터 기산해 판단한다. 물적분할은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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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계속결손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신설법인의 사업기간과 계속결손인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계산한다. 평가기준일 전 3년 내 사업연도부터 계속 결손이면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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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분할법인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과 물적분할 후 존속법인과 신설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 산정방법을 물었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각 법인별로 구분되면 그 구분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 각각의 순손익액이 구분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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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물적분할 신설법인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과 1주당 순손익가치 산정방법을 물었다.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동일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고, 구분된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분할 전 순손익액이 사업부문별로 구분되지 않으면 순자산가액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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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과 1주당 순손익가치 산정방법을 물었다.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동일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고 구분된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분할 전 순손익액이 사업부문별로 구분되지 않으면 순자산가액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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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물적분할 신설법인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과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 평가방법을 물었다.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요건에 따라 최근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추정이익 평균가액 중 선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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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인적분할한 제조업의 가업영위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부문을 인적분할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 기산일을 묻는다.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계산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다.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던 중소기업의 제조업부문 인적분할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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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분할 사업이 3년 미만이면 신설법인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기간 3년 미만 부문을 인적분할해 설립한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방법을 물었다. 그 분할신설법인은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으로 본다.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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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인적분할 신설법인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주식 등을 인적분할한 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과 분할 전 순손익액 산정을 물었다. 사업영위기간은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고 관련 주식처분손익도 순손익액에 포함한다. 분할한 투자주식과 관련된 상환우선주 처분손익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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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기간이 3년 미만인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한 비상장법인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며, 3년 미만이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으로 본다. 해당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은 순자산가액으로만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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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인적분할 신설법인은 추정이익을 선택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이상 사업한 비상장법인의 인적분할 후 신설법인 주식 평가에 추정이익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법정 기간 중 인적분할한 경우 최근 3년 순손익 가중평균액과 추정이익 평균가액 중 선택할 수 있다. 추정이익 평균가액은 2개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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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인적분할 신설법인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로 신설된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 평가방법을 물었다. 최근 3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추정이익 평균가액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일부 임대용 건물이 신축 중이거나 과거 신축 사실이 있어도 동일하게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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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분할신설법인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의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1년 이내의 기간은 1개 사업연도로 보고, 구분되지 않는 순손익액은 순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한다. 법인세액 등은 부채에 가산하고 이연법인세차와 이연법인세대는 자산·부채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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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분할신설법인의 공통손익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신설법인의 순손익가치 계산 시 공통손익 배분방법을 물었다. 공통익금은 사업부문별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공통손금은 사업부문별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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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인적분할 신설법인의 주식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의 순손익가치 산정 방법을 물었다. 분할 전 순손익액이 사업부문별로 구분되지 않으면 순자산가액비율로 안분한다. 재정경제부 질의회신 재산세제과-715는 인적분할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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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인적분할 신설법인의 주식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로 설립된 법인의 사업영위기간과 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업영위기간은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고, 구분되지 않은 순손익액은 순자산가액비율로 안분한다. 분할 전 순손익액이 사업부문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 시행규칙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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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인적분할 신설법인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신설법인의 분할 전 순손익액이 사업부문별로 구분되지 않을 때 평가방법을 묻는다. 분할 전 순손익액은 순자산가액비율로 안분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한다.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인적분할의 경우 분할 전 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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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분할법인의 최근 순손익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한 존속법인과 신설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각 법인의 순손익액이 구분되면 구분된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순손익가치를 계산한다. 각 사업연도 말 발행주식총수는 분할 후 각 법인의 주식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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