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언제부터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언제부터인가?2. 최신 회답2014.09.0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6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동일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농업협동조합법상 분할신설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 시 사업영위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동일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해당 분할을 법인세법상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로 보는 것이 근거다.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4조 (준용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법인세법 제46조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법인세법 제47조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973
농업협동조합법상 분할신설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 시 사업영위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동일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해당 분할을 법인세법상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로 보는 것이 근거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29
인적분할 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과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 해당 여부를 묻는다.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분할되는 사업부문의 사업영위기간이 그 사업개시일부터 3년 미만이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으로 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