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언제부터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언제부터인가?2. 최신 회답2014.09.0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6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동일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농업협동조합법상 분할신설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 시 사업영위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동일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해당 분할을 법인세법상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로 보는 것이 근거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973

농업협동조합법상 분할신설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 시 사업영위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동일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해당 분할을 법인세법상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로 보는 것이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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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29

인적분할 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과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 해당 여부를 묻는다.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분할되는 사업부문의 사업영위기간이 그 사업개시일부터 3년 미만이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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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