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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분할 후 재상장 전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상장 전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코스닥 상장법인에서 인적분할된 신설법인의 재상장 전 주식 평가방법에 관한 질의다. 재상장 전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공모가격이 없으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가액만으로 평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코스닥시장 상장규정(2026.08.03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7.14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주식등의 평가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7.14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주식등의 평가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회신일 미상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7조: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7.14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7.14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에서 인적분할된 분할신설법인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재상장된다. 평가 대상은 재상장되기 전 해당 신설법인의 주식이다.
질의요지
코스닥상장법인으로부터 인적분할하여 재상장되는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으로서 재상장되기전 주식의 평가는 공모가격과 보충적 평가가액 중 큰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공모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으로부터 인적분할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7조에 따라 재상장되는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재상장되기전 당해 주식의 평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공모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만 평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으로부터 인적분할하여 재상장되는 분할신설법인의 재상장 전 주식 평가방법.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재상장 전 주식은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에 따라 평가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공모가격이 없으면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만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7조 (의무보유 위반 시 조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제2항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제1항제1호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556 (2011.11.22 회신), "인적분할 후 재상장 전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3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325)
- 원 제목
- 인적분할 신설법인이 코스닥시장에 재상장하는 경우 주식 평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