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분할신설법인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32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할신설법인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8.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순손익액이 구분되면 구분액으로 계산하고, 구분되지 않으면 순자산가액비율로 안분한다.

분할신설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 산정 방법을 물었다. 순손익액이 구분되면 구분액으로 계산하고, 구분되지 않으면 순자산가액비율로 안분한다.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4팀-498 및 재산세과-498을 참고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분할신설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함에 있어서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각각 구분이 되는 경우에는 그 구분된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나 분할법인의 분할전 순손익액이 사업부문별로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분할당시의 순자산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4팀-498, 2008.2.28., 및 재산세과-498, 2009.10.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할신설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여부.

회답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각각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 구분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분할 전 순손익액이 사업부문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분할 당시의 순자산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합니다.

기존 해석사례(서면4팀-498, 2008.2.28. 및 재산세과-498, 2009.10.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322 (<time datetime="2014-08-22">2014.08.22</time> 회신), "분할신설법인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7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742)
원 제목
분할신설법인의 순손익가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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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