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분할신설법인의 가업영위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상속증여-244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할신설법인의 가업영위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7.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사업영위기간을 계산한다.

인적분할한 분할신설법인의 가업영위기간 기산일과 가업상속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사업영위기간을 계산한다. 회신은 질의별 기존 해석사례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인적분할한 경우 해당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계산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00744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에는 붙임의 기존 해석 사례(재산세과-951, 2009.5.15.)를, 귀 질의2의 경우에는 붙임의 기존 해석 사례(법령해석과-2531, 2015.10.1.)를 참고하기 바라며, 귀 질의3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인적분할한 분할신설법인의 가업영위기간 기산일과 가업상속공제 적용방법

회답

귀 질의1의 경우에는 붙임의 기존 해석 사례(재산세과-951, 2009.5.15.)를, 귀 질의2의 경우에는 붙임의 기존 해석 사례(법령해석과-2531, 2015.10.1.)를 참고하기 바라며, 귀 질의3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증여세법 제18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상속증여-2449 (<time datetime="2016-07-04">2016.07.04</time> 회신), "분할신설법인의 가업영위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2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230)
원 제목
분할신설법인의 가업영위 기간의 기산일 적용방법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