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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분할 시 정규직 수를 합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가업법인과 같은 업종의 분할신설법인이 설립되면 그 법인의 정규직 근로자 수도 포함한다.
가업상속공제 후 인적분할한 경우 고용유지 사후관리의 정규직 근로자 수 산정방법을 물었다. 가업법인과 같은 업종의 분할신설법인이 설립되면 그 법인의 정규직 근로자 수도 포함한다. 사후관리 기간 중 인적분할한 경우에 적용되는 정규직 근로자 수 계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7.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500억원을 한도로 한다. 가. 삭제 <2014.1.1> 나. 삭제 <2014.1.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가업을 상속받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았다. 사후관리 기간 중 해당 가업법인이 인적분할하여 같은 업종의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였다.
질의요지
가업법인이 가업상속공제 후 인적분할하여 동종 업종의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한 경우 고용유지 사후관리 규정의 매 연도 정규직 근로자 수는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을 합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436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가업을 상속받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사후관리 기간 중 가업인 해당 법인이 인적분할하여 가업 법인과 같은 업종의 분할신설법인이 설립된 경우 같은 조 제5항제1호라목 및 마목의 정규직 근로자 수에는 분할신설법인의 정규직 근로자 수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가업법인이 사후관리 기간 중 인적분할해 같은 업종의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한 경우 정규직 근로자 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사후관리 기간 중 가업법인이 인적분할하여 같은 업종의 분할신설법인이 설립된 경우, 같은 조 제5항제1호라목 및 마목의 정규직 근로자 수에는 분할신설법인의 정규직 근로자 수가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기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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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183 (<time datetime="2017-08-30">2017.08.30</time> 회신), "인적분할 시 정규직 수를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0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037)
- 원 제목
- 가업법인이 인적분할한 경우 정규직 근로자수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