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인적분할 신설법인도 가업상속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133회신일 2014.05.02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인적분할 신설법인도 가업상속공제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5.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5.02

A사가 인적분할해 신설한 B사에는 가업상속공제를 다시 적용하지 않는다.

가업상속 직후 최대주주였던 을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때 분할신설법인에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A사가 인적분할해 신설한 B사에는 가업상속공제를 다시 적용하지 않는다. 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을 제외한 당시 최대주주 등의 사망으로 개시된 상속에는 재공제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A’사에 대한 가업상속 직후 을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된다. A사는 인적분할하여 B사를 신설하며, 을이 B사의 주식지분을 전부 취득하는 상황도 제시됐다.

질의요지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다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음(최대주주 중 1인에 대해서만 공제함)

본문(원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1호(2014.01.0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된 것)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법인 가업은 피상속인이 중소기업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의 최대주주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한정하는 것입니다.

2.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단서에 따라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다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A’사에 대한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직후에 을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A사가 인적분할하여 신설된 B사(분할신설법인)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을이 B사의 주식지분을 전부 취득한 이후 가업의 요건은 위 1.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A’사에 대한 가업상속 직후 을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A사가 인적분할하여 신설한 B사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1호(2014.01.0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된 것)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법인 가업은 피상속인이 중소기업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의 최대주주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한정하는 것입니다.

2.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단서에 따라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다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A’사에 대한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직후에 을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A사가 인적분할하여 신설된 B사(분할신설법인)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을이 B사의 주식지분을 전부 취득한 이후 가업의 요건은 위 1.에 의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133 (2014.05.02 회신), "인적분할 신설법인도 가업상속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2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246)
원 제목
인적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적용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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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