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336회신일 2009.01.30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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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분할신설법인의 사업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1.30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며, 3년 미만이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으로 본다.

사업기간이 3년 미만인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한 비상장법인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며, 3년 미만이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으로 본다. 해당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은 순자산가액으로만 평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영위기간이 3년 미만인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비상장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한 사례이다.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해당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질의요지

사업기간이 3년 미만인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설립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사업개시 후 3년미만 법인으로 보아 순자산가액으로만 평가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세법」제46조 제1항에 따른 인적분할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귀 질의사례와 같이 인적분할되는 사업부문의 사업영위기간이 분할 전 당해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여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분할신설법인은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기간이 3년 미만인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설립한 비상장법인의 평가방법.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을 적용할 때 「법인세법」제46조 제1항에 따른 인적분할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함. 인적분할되는 사업부문의 사업영위기간이 분할 전 해당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여 3년 미만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은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으로 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36 (2009.01.30 회신),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7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734)
원 제목
사업기간이 3년 미만인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설립한 비상장법인의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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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